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, 바로 '청년도약계좌'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,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리
가장 큰 특징은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.
상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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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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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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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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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| 60개월 | 1천원 ~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| 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) *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|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
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이한 분들이라면,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이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더욱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*만기일은 2.21~3.4일(가입자별 상이)
1.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가능합니다.
2. 가입자는 월 설정금액을 선택하며, 이는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.
3. 선택 가능한 월 설정금액은 40, 50, 60, 70만원 중 하나입니다.
4. 일시납입금액은 선택한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월 설정금액이 40만원이라면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, 240만원, ... , 1,240만원, 1,28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5.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, 이는 월 설정금액,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, 그리고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
6.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
가입조건과 가입대상
나이
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~ 34세 이하입니다 단,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입니다.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소득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180%
가구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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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80%(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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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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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,007,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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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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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,417,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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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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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,605,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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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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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615,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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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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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,129,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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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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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,191,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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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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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,060,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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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종합과세
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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